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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4.22 오늘의 경제뉴스] 中, 트럼프 관세 대비…"1월 중순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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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22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기존주택 6개월 내 매매·임대해야

KDI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원인"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태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中, 美 닭고기 수입 -80%, 면화 -90% 등…“트럼프 지지기반 타격 의도"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 옥수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관세 폭탄을 예상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 구매처를 확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8월 이후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구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작년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을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렸다. 중국은 이달 초에도 브라질산 대두 240만톤 수입 계약을 맺었다. 

닛케이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은)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달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밀, 옥수수, 닭고기, 면화 등에 최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에 불과했고,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

2. 토허제 업무기준,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 인정”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인정한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을 적용한다. 그간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것이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하며,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방배 13·14구역 같은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강남구에선 청담르엘, 청담삼익 등이며 서초구에서는 방배5·6·13·14구역, 반포 1·2·4지구 등이다. 송파구에는 잠실르엘과 잠실미성크로바가, 용산구에선 한남3구역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된다.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라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3. 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원인은 ‘의원급 진료비’…진료 빈도·고령화 제한적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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