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뉴스버스1 2022. 6.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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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혁수 기자 
 

유시민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MBC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뒤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이 저에게 있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지만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사건)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그런 얘기 (수감자를 압박해 유 전 이사장 비위를 캐겠다는 내용)를 하면 '안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게 고위직 검사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방조했고 본다"면서 "그것이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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