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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 운전자,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적용 가능"

뉴스버스1 2023. 8.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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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 운전자,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적용 가능"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조계 "액셀작동 실수 확인되지 않는 한 살인미수 가능"

법조계 "케타민처방 영향 심신상실 알았다면 미필적고의"

가해 운전자 체포 과정서 "(피해자) 안 죽었잖아"

가해 운전자, 마약 간이 검사서 케타민 양성 반응

경찰, 운전자 17시간 만에 석방…유튜브 댓글 1만개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가 20대 여성을 친 사고 당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 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트린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과 관련, 법조인들 사이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가해 피의자 신모(28)씨는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1차로 친 뒤 다시 엑셀을 밟아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이 바람에 신씨 차에 친 20대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이 차 밑에 깔린 상태에서 엑셀을 밟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며, 마약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케타민이 검출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실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7시간 만에 신씨를 풀어줘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1. 사건 경위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시가 6억원대의 SUV차량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에서 동호대교 방향 램프 하단부를 충돌한 뒤 핸들을 꺾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어 가로수와 20대 여성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1차 충돌 뒤 정차 내지 후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씨는 액셀을 밟았다. 당시 119 최초신고자이자 목격자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처음에 그렇게 세게 박지는 않았다"면서 "박았으면 후진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엑셀을 한번 더 밟았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더 크게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 증언.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 증언.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보관된 사고 차량 롤스로이스 사진도 함께 올라와있는데, 차량 바퀴에는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뭉치가 그대로 끼어 있었다. 1차 사고로 차량 밑에 깔린 여성이 추가 피해를 당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 목격자는 또"(신씨가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비틀거려 술에 취한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체포과정에서) '변호사 부르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저항을 해 경찰들이 애를 먹었다"고 신씨 체포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목격자는 또 이 과정에서"(피해자가) '안 죽었잖아' 이런 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신씨는 당시 차에서 내린 뒤 구호조치 없이 휴대폰 통화를 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 인근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압구정역 인근에서 아르바이를 하는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다쳐 7시간 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오빠)과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조금 있었지만 과다출혈로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주치의가 수술 후에도 다리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친 피의자 신모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고 있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처)

2. 과실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 처럼 여성이 차량에 깔린 것을 알고도 엑셀을 밟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신씨는 1차 충돌후 멈추거나 뒤로 후진하는 등 피해 여성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부딪혔을 때는 과실이 맞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2차로 액셀을 밟아서 외벽에 부딪혔다면, 고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실수로 밟은게 확인되지 않는 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의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의 인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씨는 현행범 체포 직후 조사에서 마약 성분 검출과 관련,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도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주사를 맞은 날부터 사고가 난 날까지 약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사고가 난 날짜와 주사를 맞은 날짜랑 나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사를 맞은 날짜인) 31일 이후에도 인사불성이 되는 정도라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심신 상실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위험을 자초했다는 말이 된다"며 "그래서 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정신 능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스스로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친 사고를 낸 뒤 강남경찰서에 보관된 롤스로이스 차량.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3. 경찰 17시간만에 석방과 비난 여론 쇄도

피해자가 중태이고 신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씨는 17시간 뒤인 지난 3일 경찰서를 벗어났다.

경찰은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는 신씨의 구체적인 석방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롤스로이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조사관들이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천호성 변호사(디스커버리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피의자가 어떻게 돈을 모아 고작 20대에 6억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진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은 건지 등등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수석쪽 글로브 박스에 있는 담배를 꺼내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든 신씨 석방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실범'이라는 것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신씨의 이같은 진술을 믿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한 것과 관련 인터넷에는 비판 및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목격자 인터뷰 등이 나오는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채널에는 댓글만 1만 개가 넘었다.

"이 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히 적용되는 나라인 것 같다." "뭘 어떻게 하면 '뽕'에 쩔어 살인미수까지한 범죄자가 '변호사가 책임진다더라'라는 말에 풀려나지? 이러니 견찰이라 조롱을 듣지." "도대체 왜 구속을 안시키죠" "저 마약범죄자가 풀려난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등등 경찰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글도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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