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뉴스버스1 2023. 8.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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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부 "법률적·정치적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

손준성·김웅 재판 1년 넘는 동안 '제3자' 단서조차 못대

뉴스버스 취재기자 "(김웅 취재 때) 제3자 뉘앙스 없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고발사주' 재판이 종반부로 향하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손준성으로부터 김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았으면 검찰에서 야당에게 나름 반대편 정치적 인물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사주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유·무죄를 가르는 발언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고발사주' 사건의 성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사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은 지난 1년 3개월 가량 총 18차례 진행됐고, 재판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에게서 고발장을 넘겨 받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 등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했다.

고발사주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이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에게 보낸 사건으로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단독 고발 보도로 폭로됐다.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사건을 첫 보도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과 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했는데, 법원도 고발사주가 갖는 이 같은 의미를 "법률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게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고발사주 사건 재판 핵심은 '제3자 개입' 여부

고발사주 재판의 핵심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 고발장 등과 첨부할 자료들을 보낸 것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맨 처음 고발장 발신자로 텔레그램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손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아예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심지어는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는 정치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자(제보자)에게서 받았는데,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3자가 개입됐다면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고발사주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 개입(공직선거법 위반)'이 부인되는 상황이 되는 반면 제3자가 없다면 그 자체로 검찰의 정치개입이 입증되는 상황이라 제3자 개입 여부는 이 재판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에게 재판부가 1시간여 동안 직접 질문을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중간 전달자인데, 재판 과정에서 "고발장을 제보받았으나, 제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의 입장에선 손준성 검사에게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받았다면 손 검사와 공모를 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보낸 사람이 '손준성이 100%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돌직구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의 질문에도 김 의원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신문은 '맞다 혹은 아니다'라는 단순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김 의원은 엉뚱하게 “피고인(손준성)이 보낸 것이라면 좀더 신경썼을 것이고 조성은씨에게도 ‘신경써달라’고 얘기했을텐데, 기계적으로 보낸 것으로 봐 그럴(손준성이 보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술했다.

손준성·김웅 "제3자 있다"면서도 1년 넘게 제3자 단서조차 못대

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재판부는 질문을 우회해서 했는데,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는 김 의원과 조성은씨의 녹취록 대화내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그 워딩을 보면 증인(김 의원)이 제보자 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어떠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결국 제3자를 대지 못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전혁수 전 뉴스버스 기자에게도 재판부는 취재 당시 김 의원이 제3자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취재기자가) 고발장 초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김 의원 입장에선 함구하든지, 모른다하든지, 기억 안 난다고 하든지 그러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김 의원(과 손준성) 사이에 중간에 '또 전달해줄 제3자가 있다'는 뉘앙스는 혹시 느끼지 못했나"라고 질문했다.

전 기자는 "(제3자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3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손 검사는 아예 전송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 특성상 최초 발신자가 표시되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고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왔다. 제보를 받아 제보자에게 반송했다는 것이 손 검사측 주장인데, 손 검사 측도 제보하거나 반송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선 대지 못했다. 

손 검사는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뜬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상대방이 김 의원이 아닌 제3자 누군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김 의원 역시도 '준성이'라고 부르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부장검사의 혐의를 벗겨주고 자신도 '공범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3자를 대야 한다.

재판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이 처럼 쉬운 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손 부장검사는 설령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쳐도 공수처의 '포렌식'을 피한 자신의 휴대폰을 사설 포렌식해서라도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을 처음 받은 제3자를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1년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제3자가 있다'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대지 못했다. 두 당사자가 여지껏 제3자를 대지 못하고, 검찰도 김 의원 수사 과정에서 '제3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제3자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해준 검찰은 불기소 결정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근거는 검찰 포렌식 수사관의 보고서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은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포렌식 수사관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 처럼 면담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실체 없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 수단을 근거 삼아 의도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포렌시 수사관의 입을 통해 우연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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