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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취거절' 버티자, 헌재 "尹 받은 걸로 간주"

뉴스버스1 2024. 12.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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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서류 송달 간주…대법 판례 따라 '발송 송달'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이 향후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처음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석열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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