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27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
민심 배반의 길 택한 한덕수
野, 26일 한덕수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끝내 민심을 외면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각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
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빌미로 거부한 것은 ‘여야 합의’를 명분 삼았지만 탄핵 심판 지연 의도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국회 임명 동의로 실질적 임명 절차가 완성되고, 대통령은 요식적 임명권만을 갖는 국회 몫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까지 했다. 헌재도 ‘문제가 없다’는 데 한 대행이 탄핵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과 ‘타협’ ‘합의’를 하라는 건 사실상 탄핵 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로 내란 동조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하다. 과거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때도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선례도 있다.
한 대행은 앞서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의 타협‧협의’를 주문했는데, 이 또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에 명시된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선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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