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
검찰, 김용현 구속기소
검찰 "김용현,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 폭동"
"尹, 계엄해제되도 2번 3번 계엄선포하면 된다 발언"
김용현,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윤석열 12.3 내란사태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석열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의원들 끌어내는 것을)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사실 요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용현이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용현의 구속 기소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다.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뒤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김용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일 윤석열은 관저에서 김용현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용현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가 있는 여의도·과천·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윤석열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용현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군들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용현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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