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공수처, 당장 체포영장 받으라" 들끓는 여론…尹, 3차소환도 불응

뉴스버스1 2024. 12.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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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체포영장 발부 받아 당장 체포영장 집행해야"

"체포 저항시엔 사전구속영장 받아 구속집행해야"

윤석열 측, 변호사 선임계 안내…'의도적 수사 지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3차 출석요구한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석열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청사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1차 18일, 2차 25일 등을 기한으로 두 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가 체포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이미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3차례나 뚜렷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신병확보를 위해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법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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