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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침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뉴스버스1 2024. 12.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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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尹 3차례 불응, 내란 공범 김용현 구속 등 으로 발부가능성 높아

공수처 등 공조본 체포영장 발부되면 체포 집행 또는 소환할 듯

윤석열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 수사" 주장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 등은 30일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과 12.3 내란 공모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용현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의원들 끌어내는 것을)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은 또 위법한 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봉쇄, 주요 인사 및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행위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또 지난 18일, 25일, 29일 등 공수처가 3차례 출석요구한 날짜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응했다. 

윤석열의 공범인 김용현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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