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체포 초읽기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관저 앞 지지자 선동

뉴스버스1 2025. 1.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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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민주 "극단적 충돌 선동 내란 수괴 속히 체포해야"

민주 "대통령실 집단 사의, 내란 세력과 한 통속 입증"

조국혁신당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경악스러워"

윤석열은 관저 앞 극우 선동…대통령실은 집단 사의 반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윤석열이 노골적인 불응 움직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세력 선동에 나서고 있다. 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급 이상 고위직들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항의,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조직적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엄정함을 부여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구속,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은 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전했다.

윤석열은 이 글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자,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저항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어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고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호처가 '보안구역'을 이유로 관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경우 책임자의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경호처가 이 조항을 근거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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