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내란 동지’ 尹·김용현 마침내 ‘싸움났다’...포고령 ‘네 탓 공방’

뉴스버스1 2025. 1.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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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김용현 측,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는 尹측에 정면 반박

윤석열 측 "김용현 증인신문 통해 포고령 논란 밝힐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두번째),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용현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용현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윤석열 측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책임으로 떠넘기자, 김용현 측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용현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정치활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었기에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던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윤석열 대통려이 몇 자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용현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정치활동 금지’ 문구가 들어갔을 뿐 윤석열은 계엄 절차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시 종료하려 했다는 취지의 얘기였다.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윤석열에겐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김용현이 ‘잘못 베껴왔다’고 한 것이다.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용현 책임으로 떠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용현의 공소장에는 “김용현이 미리 준비한 계엄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윤석열에게 보고하지 윤석열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이어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윤석열의 보완 지시대로 계엄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수정해 보고하자 윤석열을 수정된 문건을 검토한 뒤 ‘됐다’고 하며 승인했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김용현 공소장 15페이지. (자료=뉴스버스) 


계엄포고령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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