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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명박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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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다스 뇌물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세 이상 고령일 때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수원지검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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