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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는 계속
명태균,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홍준표에 "홍 시장이 더 위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0일 명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 등 6명을 고발하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명씨를 매개로 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들어가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검찰이)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협박 발언을 했다.
명씨가 올해 2월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공천 문제를 놓고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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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감당 안됐을까?...검찰, 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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