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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 권성동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다른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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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8년 전 권성동의 '탄핵재판 신속 진행해야 하는 이유'…주옥같은 발언

"탄핵재판 지연책은 대통령이 '탄핵사유 이유있다'고 보는 것"

尹, 답변서 제출요구서 등 탄핵심판서류 3일째 수령거부

"국회몫 재판관의 탄핵 재판이 공정성 훼손" 주장은 반헌법적 궤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탄핵 재판 지연 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한민국 헌정 올 스톱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좀 더 빨리해야 한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통령 부재 시간을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국정 공백 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언뜻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아니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는 다른 탄핵소추위원들 입에서 나왔을 법한 주장이다. 그런데 아니다. 그럼 누가 이런 논리를 전개했을까?

이 주장들은 헌재의 탄핵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는 의도로 헌재 재판관 청문회와 임명에 ‘딴지’를 걸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의 8년 전 과거 발언들이다. 지금의 권성동과 사뭇 다른 사람 같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전날 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된다고 하더니, 하루가 지나선 국회몫 추천재판관의 탄핵 재판 참여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억지 궤변을 들이댔다. 전날(17일) 국회 법사위에 나온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한 권한대행이 국회몫 3명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데 이어, 언론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말장난’ ‘몽니’ ‘억지’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하며, 3인은 대통령이 임명, 3인은 국회가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1조 2항과 3항). 국회 몫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등 6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인데, 이 또한 헌법 규정이다(65조 1항). 국회몫 3인의 재판관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하도록 한 것 역시 헌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국회몫 재판관 3인이 탄핵 재판에 들어가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주심은 물론이고, 아예 윤석열 탄핵 재판에 참여해선 안되는 것이다. 

헌법 취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재판관 구성을 각 3인씩 배분한 것인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를 부인하는 억지다. 뭐라도 끌어다 붙여 탄핵 재판을 지연시켜보려는 의도로 추정되지만, 그렇다해도 너무 나간 주장이다.

과거 8년 전으로 돌아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지금의 권 원내대표와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주장을 한다. 탄핵 재판을 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주옥 같은 발언들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들도 참고삼을 만 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측 피청구인들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에 나서자 권 원내대표는 1월 25일 변론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내외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부재 사건을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 심판에 공정성 못지 않게 양대 이념인 신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1명 결원, 임기 만료를 엿새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조윤선 문화부 장관의 후임 등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헌법기관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측 대리인들은 당시 대통령 몫인 박한철 헌재 소장(2017년 1월 31일 퇴임)이나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2017년 3월 13일 임기만료)의 후임도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2월 1일 변론 뒤 브리핑에서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권한 대행이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니 서둘러 지명과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만해도 헌재 선고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 종료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 대법원이 후임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는 대통령측이 형사 사건 절차를 늦추려고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 등 ‘9인체제’를 주장했으나, 탄핵 심판 선고는 박 소장 퇴임뒤 이정미 재판관 퇴임직전인 3월 10일  8인체제에서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1일 변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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