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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행 못한 '광화문 대통령'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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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행 못한 '광화문 대통령' 이번엔 가능할까…선결 난점들

 

‘경호’가 최대 걸림돌 ...경호수준 완화냐, 시민 불편 감내냐

문재인 대통령, 경호상 문제로 '광화문 대통령' 공약 파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오른쪽)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왼쪽).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행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광화문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인 2019년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행정상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공약 파기를 확인했다. 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경호상 문제, 시민 불편 가중, 보안시스템 증축 비용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인 지난 1월 27일 청와대 조직 해체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확정 후에도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엔 과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가능할까?  이전을 위해선 경호·경비와 시민 불편 등 몇 가지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윤 당선인의  ‘양자택일’의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 경호체계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거나 대통령 경호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현행 경호체계 유지시 광화문 일대 ‘경호구역’ 편입으로 시민 불편 예상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체계는 3중 중첩경호(Hybrid Security) 시스템이다. 대통령을 하나의 경호 목표물로 보고, 대통령 경호처가 1선 근접경호(Inner Ring, 권총 유효사거리 및 수류탄 투척거리 기준)를 맡고, 경찰이 2선 중간경호(Middile Ring, 소총 유효사거리 기준), 수도방위사령부가 3선 외곽경호(Outer Ring, 소구경 곡사화기 유효사거리 기준)를 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 경호체계가 유지될 경우,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반경 300~600m가 2선 경호구역(Middle Ring)으로 설정된다. 해당 구역에는 3호선 경복궁 역,  400여세대 아파트 단지 및 업무용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 기존 총리실이 위치했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경우 ‘중간경호’ 문제가 발생한다. 소총 유효사거리를 300~600m로 가정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반경 300~600m 내는 ‘중간경호’ 구역에 포함된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위치한 청와대와 달리 정부서울청사 인근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호구역 광범화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1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경호처장이 현장 상황에 따라 이동제한, 진입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경호구역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과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노력이 오히려 시민 불편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결국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 수준을 낮추는 등 경호체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는 집회·시위의 중심지인데,  경호·경비 등을 이유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따로 제한하려할 경우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도 난점이다. 

대통령 경호, 정치환경‧안보상황 등 포괄적 고려 필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경호 수준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 경호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통치형태를 유지하는 이상 ‘경호’는 대통령 개인의 안전 도모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맥락에서도 논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정상에 대한 경호는 주변국의 정치적 환경 및 안보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통상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는 국가 정상에 대한 경호 수준을 대체로 높게 유지한다. 일례로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경호에 4중 중첩 경호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업무는 ‘암살’ 공격뿐만 아니라 화재, 건물붕괴, 정전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영역이다. 대통령 경호 수준을 현행보다 낮추더라도 정부서울청사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위한 대대적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예산 부담도 뒤따른다.

특히 정부서울청사 인근엔 주한미국대사관, 주한일본대사관 등의 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도청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설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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