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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기자
윤 대통령, 靑 민정수석 기능 한동훈에게 맡겼다
법무부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정부 공직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권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오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한 장관에 대한 ‘권력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맡는 단장과 그 아래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게 되며, 인원은 검사 3명과 경찰 경정계급 2명 등을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을 25일까지로 못박았다. 형식적으로는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지만 사실상으로는 의견을 안 받은 것과 같아 논란이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고, 의견제출기간도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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