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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직인사권까지 쥔 한동훈 소통령,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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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동 기자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추천·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달랑 이틀 짜리 입법예고에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

법령심사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법대·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공직후보자와 공기업 임원 등 인사 정보의 수집은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공직자에 대한 세평 정보 수집을 연상시킨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시절 국정원의 IO(요원)들은 각 기관을 출입하면서 기관장과 기관 동향 정보를 수집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때 존안(인사)자료로 활용됐다. 국정원의 이 같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은 사찰로 이어져 국정원 폐해의 원인이 됐다.

과거 검사 출신을 앉혀놓던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청와대 검찰 장악의 통로역할을 했다. 이런 폐단을 없앤다고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했는데, 오히려 최측근 한동훈과 검찰내 윤석열 사단을 통해 법무‧검찰을 직할 체제로 만들었다. 폐단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법무 행정과 검찰을 틀어쥔 한 장관에게 이번엔 정부 공직 인사검증권한까지 쥐어줬다. 사실상 부통령급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다.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1. 한동훈=과거 국정원장+민정수석+인사수석+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기존 청와대의 민정수석 기능이 이관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한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 인사수석이며 검찰총장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공직자 및 공기업 인사와 관련된 인사정보 수집과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의 인사는 인사수석실의 추천 기능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꺼번에 틀어쥐었다. 법무부 행안부 인사혁신처의 24일 입법예고안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갖고 있던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등을 하는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하는 1,2 담당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회,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인사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법무부의 정보활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총장이 거느린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이나 지금의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와 수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언론 동향 정보 수집 등으로 활동 반경이 커졌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과거 안기부 국정원이 해오던 정보 수집이 법무부장관 아래서 이뤄질 가능성을 기우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을 통해 전국 검찰청의 주요 수사 상황과 주요 형사 사건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수사정보와 인사정보가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면서 수사정보와 인사정보가 칸막이 없이 넘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수사의 영역에 있던 정보들이 인사 정보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인사수석 민정수석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 한동훈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지적과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 인사혁신처 두고 왜 법무부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정부조직법 2조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으며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11조 1항)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다.(정부조직법 32조 1항)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나 공직자 인사 검증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조직법 22조의3, 1항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 공직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19조3)  

그런데,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수집과 검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통령의 인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내용이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법무부 직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규정상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인사 업무 등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정부조직법 14조 1항)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지만, 법무부에는 원래 이런 인사 검증 업무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를 업무로 하는 인사혁신처가 엄연하게 있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령에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나 조직까지 신설해가면서 법무부장관에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시절인 2019년 10월 31일 대검 청사에서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3. 공직자 인사 전부 검찰출신이 장악한 '검찰공화국' 

입법 예고된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공직자 인사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무부장관 등이 맡게 됐다.

형식적으로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추천업무를 하고,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보 수집 역량이나 권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인사 업무 전반의 무게추가 한 장관에게 쏠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인사이고,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사 출신이다. 한 장관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검찰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다. 직제 개편안을 보면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단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등 상위 책임자는 모두 검사로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산하 수사정보정책관실처럼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직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인사정보기구가 새로 생겨난 셈이다. 

정부공직자와 공기업 사장 등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모든 인사와 관련된 정보, 추천, 검증이 검사들의 손에 장악된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사진=뉴스1)

4. 법령심사 법제처장, 직제·정원 관장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인사혁신처 규정 개정과 법무부 직제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부령안 등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의 심사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는 법제처장 소관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대통령령의 바꾸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가 크다. 또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을 25일까지로 못박았는데,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를 40일 이상으로 하고, 의견제출기간도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틀 내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절차는 지키지만, 사실상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법령 심사 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생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징계와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이기도 하다.

또 한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려면 법무부에 직제가 신설되고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 조직 직제와 정원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이다.(정부조직법 34조)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고, 서울 법대 후배(83학번)로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르는 관계였다. 

법무부 직제와 인사혁신처 규칙 개정 등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더라도, 검증이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각료가 전부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점검·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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