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앞으로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당장 7월로 예정된 경찰 인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공화국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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