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 입력 2022.06.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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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설]
법무부, 3일 이옥형 변호사-7일 위대훈 변호사 해임 통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장관 비호하다 징계 처분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피고는 법무부…이해충돌 소지 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로 이끈 변호사 두 명에 대해 법무부가 해임을 통보했다. 이후 한 명은 해임됐고, 한 명은 스스로 사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지금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징계처분 사유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소송대리인을 한 장관이 해임시킨 건 '이해충돌의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송 대리인 해임
법무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측을 대리한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가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위 변호사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커 특별대리인이 법무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일에는 같은 소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 변호사의 친형이 이상갑 법무실장인데, 이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해임 통보 이유였다.
이 변호사가 공식 문서를 통한 해임 절차를 요청하고, 언론에서도 '카카오톡 해임 통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8일 한동훈 장관 명의의 해임통지서를 이 변호사에게 보냈고, 이 변호사는 스스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판사들의 세평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14일 "징계는 정당하다"면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가볍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패소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해충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윤 대통령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징계가 한 장관을 보호하다 발생한 일이고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무부를 대리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한 장관은 "윤 대통령 관련 소송에 일정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관련) 소송업무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을테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고 회피'를 통해 이해충돌 논란을 비켜가겠다는 것이지만 '형식상'일뿐, 실제는 소송 상대방이 엄연히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이옥형 변호사에 대한 카카오톡 해임 통보를 했다가,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곧바로 7일 해임통지서를 보냈는데 한동훈 장관 명의였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노공 차관이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관 역시 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차관을 4차장으로 발탁하는 등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차관은 정부조직법상 장관을 보좌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1심 승소한 소송대리인 해임은 이해충돌 반증
한동훈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징계에 대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그런 쪽으로)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 1심의 판결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지만, 한 장관은 "찍어내기 과정"이라고 언급, 에둘러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야 하고, 1심에서도 승소했지만 한 장관 인식으로 보면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기면 안되는 소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대훈 변호사가 제안한 의견이 '특별대리인' 선임이었다. 위 변호사의 특별대리인 선임 주장은 민법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처럼, 법무부와 장관 한동훈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해 윤 대통령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정의와 다르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두 당사자가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봄직한 의견이었고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이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9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해임 통보에 대해 "국가 소송을 하다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가 중간에 빠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1심 승소변호사에 대한 한 장관의 해임 통지야말로 '이해충돌의 반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를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들을 해임한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건 대리인은 현재 군 대체 복무를 하는 공익법무관 1명만 남은 상황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 사건을 혼자 수행하기엔 벅찰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의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사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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