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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행안부 장관에 경찰 지휘·인사·징계권…"권력의 시녀화"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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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기자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 업무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징계요구권 부여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 긴급 화상 대책회의

국가경찰위원회 "경찰 행정·제도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대 위원, 오른쪽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발표...위법 위헌 논란 소지

행안부에 경찰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경찰 인사와 징계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이 21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치안 분야까지 확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권고안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이날 공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 등의 역할 수행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을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밑에 신설되는 경찰 관련 업무 지원 조직은 경찰과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와 제안, 경찰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또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 제청권 행사를 위해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권고안에 담았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현재 운영중인 경찰 수사심사관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수사심사관의 상급기관이 행안부라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자문위는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설립된 자문위가 마련한 안인데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통제 방안 차원에서 나온 점으로 보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과 시민단체,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 시대흐름 역행”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 발표 직후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자문위 권고안의 위헌 소지 여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연 수뇌부 회의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면서 “자문위 주장은 이런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문위를 비판했다.

경찰청에 대한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찰위도 김호철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노조’ 격인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 논의”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강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경찰 개혁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권력의 시녀화. 경찰 길들이기"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면서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또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니 앞으로 국회를 찾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건 다 시행령을 고쳐 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 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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