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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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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윤리위 "당 명예 실추시키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밤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 현직 당대표가 징계심사에 올라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이에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당 내홍 수습과정에서 당분간 혼돈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했다는 사유다. 

당원권 정지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징계효력은 징계결정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즉각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징계처분은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혹을 부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던 이 대표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경찰이 현재 수사중인 성상납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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