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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찰청, '서장회의' 대규모 감찰…현장 참석자 56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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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인사 보복하면 강한 저항 부딪힐 것"

경찰청, 온라인 참석자는 '시청자'로 판단 감찰제외 '분리 대응'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하는 경찰서장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이 23일 경찰서장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다만 온라인으로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 133명은 ‘시청자’로 판단, 

경찰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닌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규모 감찰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총경들의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지휘부와 일산 현장 지휘자인 총경급 간부들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서 경찰 조직은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이날 대기 발령·감찰 착수 근거로 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 도중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산을 지시했지만, 참석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강행한 부분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회의에 참석하는 경찰서장들을 응원하러 모였던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과 ‘현수막’ 등을 지원한 관계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인사권이 장악되면 이런 일(인사보복)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어차피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어 “신분이 불안정한 젊은 총경들이 걱정된다”면서 “경찰 지휘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 보복을 한다면, (일선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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