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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尹 "집단 반발은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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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8월 2일 시행 …행안부 '경찰 통제' 31년 만에 부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시행령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되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경찰 통제’를 위해 행안부내 경찰관련 업무 조직 부활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행안부 경찰국’ 반대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취재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25일)의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던 발언보다 수위를 높여 경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한다”고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적극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장회의’는 물론이고, 30일 예고된 경찰 팀장급(경정‧경감회의)회의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 일선 경찰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집단 반발을 겨냥 “부화뇌동(附和雷同)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경찰 집단행동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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