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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10월 24일 첫 공판…2주간격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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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의원과 황 전 의원은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자 2명도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던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또 손 부장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10월 24일 첫 재판을 연 뒤 2주 단위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 직전 최 의원과 황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8개월에 걸쳐 수사했으나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해 윤 대통령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손 부장 만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손 부장에게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겨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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