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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文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감사원 "노태우·YS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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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5일 감사원 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보도에 대해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보도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 자체가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통보했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실지 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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