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재명 피선거권 별다른 영향 없어
이재명 "(아내는) 대선 패배후 표적·보복수사 희생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식비 ‘10만4,000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김씨에 대한 선고 형량 벌금 150만원은 이 대표에겐 영향이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춰 기부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행위가 김씨의 암묵적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재판 출석 김혜경씨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개 편지 형식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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