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학의 경제버스]
현대차 직원 30% 할인가로 G80 사면…임금소득 간주 370만원 세 폭탄
삼성 등 6개 대기업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세 연 4,000억원 이상 거둘 듯
직장인 "근로소득세만 계속 늘어나는데…‘직원 할인’까지 꼼수 증세"
야당 “유리지갑 털어 ‘세수 펑크’ 메우나” 반대…국회 통과 변수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이 자사 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 ‘직원 할인(패밀리세일)’이라는 사내 복지제도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직원 할인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다. 할인금액을 임금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면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2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삼성∙현대차 등…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할인 제도(패밀리세일) 시행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직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현대차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2년에 한번 25%, 기아는 3년에 한번 25% 할인 혜택을 준다.
신세계그룹 소속 직원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한항공 임직원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많게는 수십장의 공짜 및 할인 항공권을 제공받는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가전제품 할인은 물론 직원이 결혼하면 혼수가전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제일모직 LG패션 롯데 신세계 등 패션·유통업계도 재고 처리 및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직원몰 URL링크와 접속코드 등을 SNS나 단체채팅방에 공유해 50~90% 할인율을 제공하는 '임직원몰 할인 이벤트'를 벌여왔다.
◇ ‘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
정부는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 보니 세금을 걷지 않았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분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시중 판매가 4,000만원인 차량을 직원에게 25% 싸게 팔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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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 내년부터 세금 때리기…유리지갑 털어 ‘세수 펑크’ 메우기 논란 <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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