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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법원 "증거 인멸 우려"
조지호·김봉식, 계엄전 안가서 윤석열 회동사실 숨겨
윤석열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12.3 내란 사태와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숨겨왔던, 계엄 전 윤석열과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이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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