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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권교체기 검찰총장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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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검찰총장 잔혹사...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서도 반복?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자,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정권교체기 어김없이 나타나는 검찰총장 퇴진론이다.

최고 사정 권력인 검찰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의 거취는 권력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88년 12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확립됐지만, 임기제 도입 이후 퇴임한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한 검찰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1. 대통령 교체시기 검찰총장 모두 임기 못 채워  

특히 대통령 교체기의 검찰총장 가운데 보장된 임기를 마친 검찰총장은 아직 한명도 없다. 대통령 교체기에 검찰총장 임기제는 유명무실했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다.

(표=뉴스버스)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후 10년 가량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영전’ 시키는 방식으로 총장직에서 중도하차 시켰다.

노태우 정권 말인 1992년 12월 6일 임명된 김두희 전 검찰총장(고시14회 24대 검찰총장)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 검찰총장 취임 3개월 만에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했던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스스로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해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향하는 전단계적 지위로 인식시키는 등 검찰총장 임기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시 4회 28대)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둔 1997년 10월 21일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의혹 수사 유보 결정을 발표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 김 전 총장 역시도 임기를 3개월 남겨둔 1999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지만,  ‘옷 로비’ 사건으로 보름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신임으로 옷을 벗은 사례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인 2002년 11월 임명된김각영 전 검찰총장(사시 12회 32대)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수뇌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공개 불신임하자, 다음날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 취임 4개월 만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말에 임명된 임채진 전 검찰총장(사시19회 36대)을 유임시켰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구속수사 여부를 고심하다가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2009년 6월 5일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난’에 휩싸이면서 검찰총장 공석사태가 5개월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시 16회 41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문 대통령의 취임 이튿날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채 사의를 표명했다.

2. 정권과 대립각 세워 임기 못 채우기도 

대통령 교체기는 아니지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검찰총장들도 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연수원 5기‧ 제34대)은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고 주장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둘러싼 문제로 옷을 벗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려하자,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 김 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총장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천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는 대신 같은 날 저녁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취임 6개월 만으로 임기를 1년 6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당시 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동욱(연수원 14기‧제39대)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채 전 총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이다가 정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청와대가 '혼외자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찍어내기' 성격이 짙었다. 

3.  김오수 총장은?…대통령 취임 시기 맞춰 사퇴 가능성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까지로 잔여임기는 1년 3개월가량이다.

재직 중 징계에 회부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김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핵관(윤석열 당선인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권 의원이 총대를 멨다는 점, 그리고 권 의원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 전후 사정을 보면 권 의원 발언은 윤 당선인 의중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권 의원 발언 다음날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사실상 사퇴거부 의사를 내비쳤지만, 김 총장이 임기 만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충성을 하든지, 퇴진을 하든지'식의 협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권 의원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새로 들어설 정권이 공개적으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명분 삼는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가 친윤파 친정권파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김 총장에 대한 검사들의 신망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김오수 총장도 김수남 검찰총장 사례처럼 대통령 취임 직후 자진 사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상징적 장치인 검찰총장 임기제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의해 또 한번 무력화되는 상황 역시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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