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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극우 음모론 온상' 스카이데일리, 정부광고 수주 2.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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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기자

 

무단광고 게재로 광고비 받는 일탈 행위도 자행

언론계 "저널리즘 원칙을 무시하는 선동 매체 퇴출" 지적

지난달 18일 저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메가폰을 잡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측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우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사진=sns 캡처)


극우적 보도로 지탄받고 있는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정부광고 수주건수가 급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문은 또 광고주의 허락 없이 광고를 게재한 뒤 광고비를 받는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가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수주한 광고 건수는 △2021년 101건(2억6,965만원) △2022년 154건(3억3,110만원 ) △2023년 227건 △2024년 243건(4억6,211만원)이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2.4배, 액수로는 1.7배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에 이처럼 정부 광고가 몰린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심의기구인 이들 위원회의 제재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언론재단의 지원사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암묵적으로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과 그 대리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의 발원지 역할을 하는 인터넷·종이 신문이다.

무단광고 게재 ...언론재단 거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법 위반

스카이데일리는 또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농어촌공사 광고를 2회에 걸쳐 실은 뒤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정부나 공기업 등의 발주 광고는 반드시 언론재단을 거쳐 받도록 돼있다. 

농어촌 공사 측은 김현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사가 스카이데일리에 의해 의뢰하자 않은 무단 광고 게재에 대해 항의했다"며 "(스카이데일리로부터) 지면 작업 중 착오에 의한 게재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광고를 게재한 지면 광고가 뉴스토마토의 기사 사진에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한수원은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최근 7년간(2019~2015)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스카이데일리에) 협의 없이 광고 게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스카이데일리에 실제 광고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가 정부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무단광고를 통해 광고비를 챙겼다면 심각한 정부광고법 위반이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적인 저널리즘의 원칙도 무시하는 보도행태

인터넷신문윤리위 지난달 23일 ‘2025년 제2차 기사심의분과 심의’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사 4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 기사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1월20일), <[단독] 美, 오토웜비어법·포획한 中 해커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1월20일) 등이다. 이들 보도에 대해 선관위와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인신위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사회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사 중심에 있는 선관위는 해산 수준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선관위의 설명이나 해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의 해명을 반영했어야 하고, 사후라도 포함해야 했다”며 ‘반론권 보장’에 대한 인터넷신문 기사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지난 12일 열린 심의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자사 게재 경고(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19일 신문윤리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2025년 1월 심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2024년 12월29일)이라는 기사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문화방송 특보 화면에 뉴스와 관계없는 이미지·문자 등이 노출된 방송사고를 근거로 대남공작설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윤리위는 “한쪽에 치우친 일부 네티즌의 주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극우 음모론의 발원지 

윤석열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12월 12일 담화에서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촬영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한다”며 유튜브에서 횡행하는 중국발 안보 우려를 계엄 선포의 정당화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탄핵심판 2차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했다”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일 제7차변론기일에서는 차기환 변호사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유도 질문’을 했지만 신 전 안보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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