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 호소 계엄...직무 복귀시 개헌하겠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25일 “피청구인(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다"면서 “윤석열을 하루 빨리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고,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 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이날 최후 의견 진술 조차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을 뿐 참회나 반성은 없었다.
윤석열은 “야당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12.3 비상 계엄은)“(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에 앞서 윤석열 측 김계리 변호사도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거, 사법 마비, 감사원 독립성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일당 독재의 파쇼행위에 대한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친 뒤 윤석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3월 7~14일 무렵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의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최후 진술마저도 남 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의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의 최종의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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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마지막 변론조차 참회·반성없이 거짓과 궤변만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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