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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가족 함께 생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추경호 "배우자는 서울 거주했다"…위장전입은 인정?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 아파트 월세를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추 후보자 부부는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지난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 전입신고해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월세 4,300만원, 관리비 800만원 등 5,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후원금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원 본인이 의정활동을 위해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면 '가계의 지원·보조를 위한 정치자금 지출'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배우자가 실제 서울에 거주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명대로라면 추 후보자의 부인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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