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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되는) 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시위 잇따를 듯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행진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이내 집회 금지 규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를 거쳐)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집무실 주변을 행진할 때 교통과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시간 반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무지개행동은 14일 성소수자 집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 주변도 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여러 집회와 행사들이 집무실 주변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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