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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동훈 소통령 논란에 법무부 "검증 실무만 맡는다"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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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기자 
법무부 "독립성 보장 위해 장관 중간 보고 안받아"

초대 단장,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직업공무원 임명

법무부 "사정 정보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장벽칠 것"

 

정부조직법·검찰청법 위배 소지 해소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어져 ‘소통령’ 논란과 함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이라며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검증 등 공직자 인사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서도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는 인사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시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최종적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집된 인사 정보가 검찰 수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 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 인사 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 업무를 했다”면서 “정부조직법 위탁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령 만으로 정부조직법이 정한 직무와 무관한 다른 기관에 권한 위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취지를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민정수석)은 정부조직법상 직무가 대통령 보좌로 규정됐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지만,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와 무관해 같은 논리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만으로 정부조직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가 3~4명이 배치되는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에 인사 검증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파견 형태라 검찰청법에 규정된 직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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