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대통령 되더니 입장 180도 돌변
검찰총장 시절엔 "인사권 배제됐는데, 식물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자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라든지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중에 법무부가 주도하는 인사가 계속되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작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범계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동훈 검사장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다. 밖에서 저보고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느냐. 비호가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무슨 식물이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4일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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