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윤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책임장관 권한" 두둔

728x90
  •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대통령 되더니 입장 180도 돌변

검찰총장 시절엔 "인사권 배제됐는데, 식물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자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라든지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중에 법무부가 주도하는 인사가 계속되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작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범계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동훈 검사장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다. 밖에서 저보고 식물총장이라 하지 않느냐. 비호가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무슨 식물이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4일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