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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뉴스버스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초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측 인사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지 못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공수처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정치적 고려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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