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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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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민주노총 측과 사용자 위원은 각각 퇴장과 기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9,620원이 확정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항의해 퇴장,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또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해,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 1명으로 최저임금 9,620원이 최종 가결됐다.

최저임금 9,620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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