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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 김승희 지명철회할까…선관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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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혁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관용 렌터카를 도색한 뒤 보증금 1,800여만원을 포함해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개인 매입하고, 남편의 차량 보험금 3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낸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7조는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29일로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고도 장관 임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윤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명철회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수사의뢰가 이뤄진 만큼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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