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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 "초임검사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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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남부지검은 A검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 마무리했다. 남부지검은 A검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변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A검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23분경 남부지검 청사 동쪽 주차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즉각 출동했지만 A검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검사는 201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고 형사1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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