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자
각하·불기소 처분→재기명령→재수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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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과정에서 위법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고,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올해 6월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손보기성'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020년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낸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등의 근거로 자료를 위법 활용했다는 혐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다시 수사하라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는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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