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김태현 기자
국정원에 인사 세평 수집 기능까지 주고도 검증 실패
한동훈, 인사 검증 투명성 강조하더니 '비밀주의' 일관
학적 변동도 필수적 체크 대상…진짜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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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책임' 강조하더니, 검증 실패는 '정무적 책임'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을 두고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차적인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이 저이니까 제가 책임을 느끼는 것은 맞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 한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고, 학교 폭력 의혹을 "몰랐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권한을 쥐었지만, 검증 실패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만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권한 비대화' 등 각종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한달 뒤인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의 권한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짐이나 책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질 것이고, 인사 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며 "더 심할 경우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사 검증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무적인 책임'은 물론,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 장관으로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도 떠안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막상 정 변호사 낙마로 인한 검증 실패 책임에서는 발을 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검증, 국회와 언론 감시받는 업무 전환이라더니...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 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란 업무에 대해서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보신 적이 있나.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단 자체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법사위 한 의원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요청한 자료 중 답변이 돌아온 것은 '보고 체계'가 유일했다. 이마저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직제, 소속 직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 대부분의 질문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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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민간인 사찰 수준, 윤석열 정부는 공개정보만"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축소했던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훈령을 통해 공직자 신원조사 권한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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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계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2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장·차관과 군 중장 이상을 비롯한 임용 예정인 고위 공무원 등의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광범위한 세평을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군인으로 따지면 중장에 해당한다.
위장 전입 확인 차원 학적 변동도 필수적 검증 항목
또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적이 변동됐는데, 이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인사 검증 매뉴얼상 위장 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는 필수적 체크 대상이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3학년 시절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교로 전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검증 업무를 방기한 게 아니라면 그 사유가 필수적으로 검증됐어야 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위장전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했으면 당연 결격 사유로 발표를 했다"며 "(위장 전입 확인을 위해) 자녀 학적 변동은 유심히 봐야 할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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