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페라리로 시속 167km 질주…덮어쓰려던 직원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직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뒤늦게 번복
회사 관계자 "의도적 운전자 바꿔치기 아닌 직원 실수"
대기업 회장이 도심에서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한 사실이 적발되자 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회장과 직원이 함께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66) LS 일렉트릭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 소유 페라리 승용차를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적발된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인데, 구 회장은 당시 시속 167㎞로 기록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보다 시속 80㎞이상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 초과속운전으로 벌금 또는 구류 처분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 경찰이 구 회장 측에 과속 적발(도로교통법 위반) 사실과 함께 경찰 조사를 통보하자, 지난해 12월 23일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나와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같은달 27일 2차조사에서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도 3월 말 경찰에 자신이 과속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김 부장이 단순 과태료 처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실수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의도적인 '운전자 바꿔치기'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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