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범정 확대되면, 검찰독재 100배 위력 강화"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범정 수사작용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 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7일 문재인 정부때 폐지됐던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범정) 조직을 5년 만에 부활시킨 것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일반 동향정보까지 다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향 정보 수집을 청 단위로 넓혀갈 가능성도 우려된다”면서 “수사기관이 정보까지 다루고, 정보의 방대한 포괄성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금 목격하는 검찰 국가, 검찰 독재의 100배쯤 위력이 강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검찰 정보조직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꿔 수집 대상 정보 범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6대범죄와 관련한 수사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축소시켰던 걸로 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놨는데, 어떤가?
- (2020년 3~4월) 검언유착 의혹 이후 (검찰 정보 조직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갔다가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갔다. 직제를 낮추고 수집 범위도 축소시켜고, 다루는 정보들에 대한 사전 사후 통제까지 대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문재인 정부 이전 단계로) 원상 복구됐다.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도 범정조직으로는 검찰에 큰 폐해가 된다고해서 말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는데, 그 이전 단계인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부활시킨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의 검찰 정보 수집 범위는 <수사 정보>가 아닌 <범죄 관련 정보>였다. 수사 정보와 범죄 관련 정보가 어떻게 다른가?
- 범죄 관련 정보가 훨씬 포괄적인거고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다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수사 정보는 수사 혐의가 짙고 필요성이 높은 정보들이 수집되는 것을 얘기한다. 범죄 정보에서 수사 정보로 바뀐 것은 그만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루는 정보의 수집 내용이 축소됐다고 봐야되는 거다. 범정일 때는 범죄정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동향정보를 수집했다. 국정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찰에 가까운 일반 동향 정보를 수집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수집 대상 정보를) 범죄 정보에서 수사정보로 바꾼 것은 동향정보를 다루지 말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다시 범정의 부활이니까 동향정보까지 다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검 외 고검 단위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추정도 가능해보이는데...
- 그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정보수집 부서를 두고 있고. 그 외 검찰청들은 혹은 고검들은 자체 정보 수집 조직이 거의 없었다.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아마 차장검사가 앉게 될 것이고, 실세 중에 실세를 임명할텐데. 거기에 1담당관, 2담당관을 둔 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범죄 정보 수집, 수사정보 수집, 동향정보 수집을 전국 청단위로 넓혀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점을 우려해야되는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2명의 조직이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더 축소시켜 부장검사급 한명인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바꿨다. 추 장관은 그때 아예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검찰측에서 절충안을 내 그 절충안을 받아들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 때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
- 전임 장관 계실 때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 다만 대검에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아닌가. 당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그 정도로 가까운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검찰총장의) 손과 발로 드러난거다. 손 검사는 그것(고발사주) 때문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공수처)의 일들에 대해 감찰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무혐의(비위없음)를 준 상황이 벌어졌다. 또 대통령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때 판사 사찰과 관련해 징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잖나.
그런 전후의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도까지 논의가 발전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수사기관이 정보까지 다루게 됐다. 수사 기관이 정보까지 다루고 정보의 방대한 포괄성까지 허용하게 되면, 그건 말그대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검찰 국가, 검찰 독재의 한 100배쯤 위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안에는 범정 조직 확대 뿐만 아니라 마약 조직 범죄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확대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시행령으로 이미 검수원복을 했는데, 헌재의 선고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이고, 그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수사작용들은 다 나중에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야 검찰과 대통령의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무리없는 듯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될 지점은 검찰 조직이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는 경찰이 정보까지 다루는 것을 문제 삼는 차원이었는데, 이젠 그런 건 눈여겨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합일시키고 수사권 범위도 크게 넓히고, 더 나아가 범죄정보까지 다루는 단위까지 갔으니까. 이건 경찰들에게 ‘니들 뭐 하려면 해봐라. 우리가 얼마나 더 센지를 보여주겠다’하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마약 수사를 강조하는 건데, 국민적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마약수사) 명분을 삼아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논의의 근거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다. 누구도 여기(검찰권)에 경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검찰 범정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검찰의 국정원’이 될 것 같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차단된 상태니까, 결국 검찰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정권을 뒷받침하는 그 단계로까지 나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생길 것 같은데...
- 지방까지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할는지 여부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의심들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국정원 조직보다 훨씬 더 센 그런 정보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앤 것은 그것이 갖는 불법성과 인권침해적인 소지는 물론이지만 그것의 정보가치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도 꽤 있었다. 그런데 범죄 정보 수집은 언제든지 수사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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