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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인상률 역대 2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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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인상률 역대 2번째로 낮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근로자위원 "사실상 임금 삭감…소득 불평등 가속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5차 전원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버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자 측이 요구한 1만원대 벽은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안(시급 1만원), 사용자안(9,8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위원 26명(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한 끝에 사용자안이 17표, 노동자안이 8표, 기권이 1표 나와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8명은 1만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해 안이 결정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최임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뒤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과 9,840원을 제출했고, 논의 막판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 20원, 사용자 9,840원)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최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적게는 65만명에서 많게는 334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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