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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정통망법 명예훼손 고발사건 압수수색한 경찰
김대남과 통화한 이명수 기자 휴대폰 PC 등 대상
"김건희, 이철규 통해 공천개입" 보도후 국힘측 고발
3일 경찰의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유튜브 캡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3일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와 소속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송 원본 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했으나,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검찰도 윤 대통령과 관련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 비판 언론에 대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으나,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범죄혐의)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대상에는 서울의 소리 내 이 기자의 사무공간, 휴대폰을 포함한 이 기자의 소지 물품, 노트북‧데스크탑, 외장하드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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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녹취록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언론탄압' < 포토‧비디오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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