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尹 검찰총장이 김웅 통해 고발장 전달 가능성 있다"
손준성 2심 무죄…공수처, 윤석열 제대로 수사않고 '면죄부' 준 탓
손준성 영전·승진 등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방해‘ 의혹 규명 필요
뉴스버스 보도로 알려진 지 3년 3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당시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에 보낸 사건이다. 은밀하게 이뤄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적 행태는 대선 국면인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특종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의 '제3자 개입 가능성' 주장을 받아들여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 과정에서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만의 지시를 받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최근 12.3 친위쿠데타로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고발을 기획한 뒤 김웅 전 의원을 시켜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배후와 기획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배후' 가능성은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제상은 대검 차장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충분히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 취임식을 엿새 앞둔 상태에서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발사주 명예훼손 고발장은 그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적시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것 처럼 당사자성이 명백했지만 공수처는 이들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무죄와 2심 전부 무죄는 공수처가 수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부실수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윤석열·김건희 특검이 이뤄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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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 재판부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고발 기획했을 가능성"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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