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김용현 구속 직후 윤석열 체포 또는 소환 상황 온다→尹,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728x90
이진동 기자
 
 

[분석과 해설]

향후 1~2주에 윤석열의 운명 결판날 것으로 예상

탄핵 시계와 검경의 '윤석열 사법처리'시계 같이 돌아간다

검찰과 경찰 경쟁적 수사, 특검 전까지 주도권은 검찰이 쥘 듯

 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 일원에서 강릉시민들이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산된 뒤 정국이 안갯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총리의 책임총리제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탄핵이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를 향해 ‘너네가 뭔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 관여가 없을 것’이라던 윤석열은 8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면직시키고, 국정원 1차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국민들은 ‘탄핵’과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둔 채 ‘시간 벌기’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혼란 속에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재추진되고 있고, 검경의 수사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1~2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갯속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1. 검찰, 윤석열 체포 실행할까? → 체포영장 청구 또는 소환할 듯

검찰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8일 압수수색하면서 기재한 혐의도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이다.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경위와 국회 및 선관위에 군 투입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참총장도 9일 새벽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들 조사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9일 김용현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용현은 ‘계엄 선포 건의’와 ‘계엄군 국회 진입 지시’ 등을 인정하고 있고, 자진출석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0일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텐데, 내란 혐의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 10일이면 구속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다. 만약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신청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하루 이틀 늦춰질 수 있으나,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용현은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다. 다시말하면 김용현의 혐의는 곧 대통령 윤석열의 혐의이다.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검찰의 다음 수순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다만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소환통보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냐, 소환 통보 절차를 밟아 구속영장 청구냐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수괴자의 권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검찰이 곧바로 체포에 나설 명분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즉각 체포’를 요구하고 있고, 경찰과 내란 수사 주도권 싸움을 하는 점에서 보면 검찰의 움직임은 더 신속해질 수 밖에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등 사법처리가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돼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내에 윤석열은 구속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며, ‘물라면 무는’ 충견 역할을 해온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 스스로도 이런 부역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나 대통령과 분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 본부장이 한동훈 대표와 현대고 서울법대 동문이고, 박 고검장의 부친과 한 대표 장인이 대검에서 함께 ‘검사장’으로 근무한 연을 들어 제대로 수사가 될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서 사사롭게 연을 따졌다간 검찰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을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박 본부장이 더 잘 알 것이다. 특별수사경험이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관료는 “검찰의 부역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 개혁 문제와 수사는 별개”라며 “검찰이 더 이상 대통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팀은 수사 논리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서 특검이 구성되려면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검찰은 특검 구성 전 윤석열에 대한 기소까지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체포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보면 한 달이면 윤석열에 대한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윤석열 하야냐 탄핵이냐? →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윤석열은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탄핵 반대로 돌아선 한동훈과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탄핵을 용케 피했다. 국민의힘이 한 치 앞을 못보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윤석열은 탄핵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전에 윤석열이 즉각 하야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하야 상황이 먼저 올지, 탄핵 상황이 먼저 올지는...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김용현 구속 직후 윤석열 체포 또는 소환 상황 온다→尹,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