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경쟁,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를 듯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시, 법원이 검찰 내란 수사권 인정한 것으로 해석
조국 "검찰은 내란 수사권 없으니,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떼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9일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이 커졌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출국금지'를 수사 지휘했고, 공수처의 출금 신청 이후 20여분 만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윤석열을 출국금지했다고 법사위에서 공개했다.
핵심 공모자인 김용현의 내란 혐의는 윤석열의 혐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고,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점에 맞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대통령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경호처 등과의 충돌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김용현은 ‘계엄 건의’와 ‘국회와 선관위 군 투입 지시’를 인정하고 있지만,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고 군 투입은 포고령에 따른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위법성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는 인정하되, 행위의 전적인 책임을 대통령 윤석열에게 떠미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수사기관 중 현재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는 검찰이 계속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는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의 구속영장 혐의 중에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은 손떼라”고 주장하는 등 내란죄가 검찰 수사권 밖이라는 논란은 줄곧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포함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윤석열 체포 '째깍 째깍' 카운트다운...김용현 '내란 종사' 구속영장 청구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령관, 체포정치인 B1벙커 구금" 지시 (3) | 2024.12.11 |
---|---|
'내란 행위 진상규명 상설특검' 통과…국힘 친한계 등 23명 찬성 (1) | 2024.12.10 |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위치추적 요청" (2) | 2024.12.10 |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1) | 2024.12.10 |
김용현 구속 직후 윤석열 체포 또는 소환 상황 온다→尹,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1)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