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191명 전원 탄핵안 발의자로 참여
윤석열 '자진 사퇴' 거부…"끝까지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또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은 내란 행위 동조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번 내란 사태로 현직 국무위원 탄핵은 박 장관이 처음이다. 박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명·반대 100명,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반대 88명·기권 1명·무효 4명이었다. 이 두 사람 탄핵안에 대해 각각 국민의힘에서 4명, 최소 11명이 찬성표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윤석열은 이날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내용은 탄핵과 구속 등 형사처벌을 예상하고 내란죄에 대한 반박과 변명, 극우파 결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성 아닌 합리화이고 내란 자백”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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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14일 오후5시 본회의 표결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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