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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란 특검법 부결시킨 국힘…민주, 특검 제3자 추천으로 바꿔 9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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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표 최대화 전략…"다음 주 본회의 통과 목표"

'군사 기밀 비공개'·'외환죄 추가' 등 일부 내용 수정할 듯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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